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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연탄재에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 저소득층 부담 상승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7 15:49:22 · 공유일 : 2020-01-20 09:57:4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그간 수도권매립지에 무상으로 버려온 연탄재에 올해 7월부터 반입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탄재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하게 `1t당 7만56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탄재 반입수수료 단가 적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함수율(수분이 들어 있는 비율)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연탄재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하는 `슬러지 3단계 시설`이 설치되면서 연탄제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집 앞에 배출한 연탄재도 모두 무상으로 수거를 해왔지만 앞으로 유상반입에 따라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일부 지자체는 연탄재를 재활용할 시설을 찾아본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탄재를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방법이 없다면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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