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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우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7 18:25:20 · 공유일 : 2020-01-20 09:58: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16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무호)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59A㎡ 227가구 ▲59B㎡ 320가구 ▲75A㎡ 558가구 ▲75B㎡ 404가구 ▲75C㎡ 210가구 ▲84A㎡ 830가구 ▲84B㎡ 263가구 ▲84T㎡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기업형 임대 2061가구, 조합원 781가구, 공공임대 156가구, 보류시설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면적 변경, 지장물 평가 누락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평가금액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16일 부산 남구는 우암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29 일원 14만88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권무호)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0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59A㎡ 227가구 ▲59B㎡ 320가구 ▲75A㎡ 558가구 ▲75B㎡ 404가구 ▲75C㎡ 210가구 ▲84A㎡ 830가구 ▲84B㎡ 263가구 ▲84T㎡ 5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기업형 임대 2061가구, 조합원 781가구, 공공임대 156가구, 보류시설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면적 변경, 지장물 평가 누락 등으로 인한 종전자산평가금액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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