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23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판)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366.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외부 색채 및 조경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재개발)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동래구는 온천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달(2019년 12월) 23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1550-3 일원 1만260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손기판)은 이곳에 건폐율 25.35%, 용적률 366.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8가구 ▲49㎡ 57가구 ▲59㎡ 94가구 ▲84㎡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외부 색채 및 조경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부대복리시설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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