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월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까지 계획서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을 경우에는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기존까지는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구입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3월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까지 계획서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을 경우에는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기존까지는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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