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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답십리1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8 18:49:45 · 공유일 : 2020-01-20 09:58: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6일 동대문구는 답십리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25 일대 3만2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802가구(임대 140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56가구 ▲60㎡ 이상 146가구 등으로 기존 525가구에서 277가구 증가했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설립변경신고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변경 ▲조합원 교체와 소유권 외의 권리 변경으로 권리자의 변경 등이다.

이곳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답십리파크자이`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대중에 선보였다.

답십리14구역을 재개발하는 `답십리파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주근접` 단지로서,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세권이면서 주변 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갖춰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충분히 어필했다는 평이다.

우수한 교통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가 많고 답십리공원 및 백화점, 할인마트, 종합병원 등의 이용도 편리해 교육 및 생활 편의성에서도 후한 점수를 샀다는 전언이다.

한편, 2007년 6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해 8월 3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8월 1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4월 17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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