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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설현장 불시단속… 5곳 중 1곳 ‘위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08 12:15:57 · 공유일 : 2020-01-20 09:58:3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 현장 50여 곳을 불시단속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259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량사항 26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절단 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 현장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서울에 위치한 건설 현장 50여 곳을 불시단속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259곳을 단속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불량사항 26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없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불량 소화기 비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절단 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위험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담당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설 현장 관계자가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이에 무관심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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