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및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23년으로 늘어난 데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액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약 67억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비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 및 추징금 1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이 23년으로 늘어난 데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추가된 51억 원의 뇌물 혐의액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약 67억 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 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 받았다"고 비판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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