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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DLF 이은 ‘라임사태’에… 금융권 신뢰 ‘위기’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08 18:38:35 · 공유일 : 2020-01-20 09:59:1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DLF 사태에 이은 라임사태에 금융권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 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당국은 손실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손실액이 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라임운용 사모펀드의 전체 판매 중 35%가 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체 사모펀드의 7% 내외만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판매 비율이 5배 이상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은행별로 펀드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 5180억 원, 신한은행 3944억 원, KEB하나은행 1416억 원, 부산은행 734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DLF 사태와 달리 계약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펀드 판매계약 취소`를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사모펀드 업계, 은행, 증권 등 금융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대상 관련수익률 신용보험 가입여부 투자금 사용처 관련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테티스와 플루토 등 환매 지연된 다른 펀드들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해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계획이다. 불과 얼마전 DLF 사태로 최대 70%에 이르는 손해배상 조정결정을 받아든 판매사들은 또다시 대규모 피해배상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라임펀드 사태가 최근 DLF 사태, 과거 동양증권 CP, 키코 사태 등 그동안의 금융사고와 달리 사기, 횡령 등 불법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다 규모만 1조 원이 넘어 손해배상 문제와 더불어 자본시장 신뢰도 자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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