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6일 노원구는 상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수락산로4길 17(상계동) 일대 3만9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5%, 용적률 25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8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48㎡ 12가구 ▲59A㎡ 211가구 ▲59B㎡ 34가구 ▲84A㎡ 100가구 ▲84B㎡ 87가구 총 44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8.8%에 이른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 있다. 단지는 상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한 두 정거장 거리에 1ㆍ7호선이 있어 지하철로 이동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한 강남ㆍ북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북부간선도로ㆍ내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덕룡터널을 이용하면 외곽순환도로로 빠르게 편입도 가능하다.
아울러 찻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중ㆍ고교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서울 3대 교육특구인 중계동 학원가와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편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6일 노원구는 상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수락산로4길 17(상계동) 일대 3만9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5%, 용적률 25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8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48㎡ 12가구 ▲59A㎡ 211가구 ▲59B㎡ 34가구 ▲84A㎡ 100가구 ▲84B㎡ 87가구 총 44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8.8%에 이른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 있다. 단지는 상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한 두 정거장 거리에 1ㆍ7호선이 있어 지하철로 이동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한 강남ㆍ북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북부간선도로ㆍ내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덕룡터널을 이용하면 외곽순환도로로 빠르게 편입도 가능하다.
아울러 찻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중ㆍ고교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서울 3대 교육특구인 중계동 학원가와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편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뒤로 수락산이 접해있고 인근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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