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허위ㆍ과장 광고와 비리 문제가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설립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추가로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합은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서면 확인서를 교부ㆍ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이 밖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허위ㆍ과장 광고와 비리 문제가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설립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추가로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합은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서면 확인서를 교부ㆍ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이 밖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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