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지오웰의 저서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 현상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조지오웰은 1949년 그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를 등장시켜 당시 당원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1984에서 조지오웰은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폐해를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 그는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하는 한편,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던 빅브라더가 현실에 등장해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는 정당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샅샅이 훑는 정책을 3년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 년간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감시ㆍ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 `SNS 감시법`이 도입된 건 상징적이다. 당국은 어디까지나 탈세자 적발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호주도 작년 12월 운전자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해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히는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책 수립 등을 이유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하면서 이미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중이다. 해당 시스템 개발 당시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과세나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위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매물, 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확산을 막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규제 강도가 너무 심해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빅브라더가 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청약시스템`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ㆍ금융정보의 관리 부실까지 우려된다.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말한다. 일부 안면인식 기술 등은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SNS 관리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 규제 및 법적 처벌 등은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모니터링이며,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OECD는 개인정보 8원칙을 제시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돼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돼야 한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는 권력 남용이다. 소수의 반대 여론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다수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분명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다수 생성된 경우 밀어붙이기 보단 잠시 멈추고 반대 여론도 경청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설득해보려는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히 정부와 여론의 합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부재로 또다른 불필요한 빅브라더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지오웰의 저서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 현상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조지오웰은 1949년 그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를 등장시켜 당시 당원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1984에서 조지오웰은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폐해를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 그는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하는 한편,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던 빅브라더가 현실에 등장해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는 정당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샅샅이 훑는 정책을 3년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 년간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감시ㆍ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 `SNS 감시법`이 도입된 건 상징적이다. 당국은 어디까지나 탈세자 적발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호주도 작년 12월 운전자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해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히는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책 수립 등을 이유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하면서 이미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중이다. 해당 시스템 개발 당시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과세나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위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매물, 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확산을 막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규제 강도가 너무 심해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빅브라더가 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청약시스템`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ㆍ금융정보의 관리 부실까지 우려된다.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말한다. 일부 안면인식 기술 등은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SNS 관리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 규제 및 법적 처벌 등은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모니터링이며,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OECD는 개인정보 8원칙을 제시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돼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돼야 한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는 권력 남용이다. 소수의 반대 여론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다수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분명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다수 생성된 경우 밀어붙이기 보단 잠시 멈추고 반대 여론도 경청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설득해보려는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히 정부와 여론의 합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부재로 또다른 불필요한 빅브라더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