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해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해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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