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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10 18:08:02 · 공유일 : 2020-01-20 13:49: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6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과거 8ㆍ15 해방과 6ㆍ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6년 11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과거 8ㆍ15 해방과 6ㆍ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시 상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권리자의 소유권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