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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등 건물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동’ 52% 급증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13 17:48:58 · 공유일 : 2020-01-20 13:50: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살 미만의 자녀에게 아파트 등의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ㆍ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녀에게 건물 증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6100억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 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으로,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6.4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10살 미만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308명, 448억15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51.95%, 82.8% 급증한 결과다.
또한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 유가증권 등을 증여받은 10살 미만 아동은 3924명으로, 이들은 5238억5600만 원어치의 재산을 증여받아 1명당 평균 1억3300만 원을 소유하게 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0살 미만의 자녀에게 아파트 등의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ㆍ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녀에게 건물 증여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총 28조6100억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 원 상당의 재산이 증여된 셈으로, 2017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6.4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10살 미만은 468명, 증여재산가액은 819억2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308명, 448억1500만 원과 비교해 각각 51.95%, 82.8% 급증한 결과다.
또한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 유가증권 등을 증여받은 10살 미만 아동은 3924명으로, 이들은 5238억5600만 원어치의 재산을 증여받아 1명당 평균 1억3300만 원을 소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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