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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16 14:55:00 · 공유일 : 2020-01-20 13:51:3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 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SGI서울보증(SGI)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 시행 안내문과 함께 정부는 이해하기 쉽게 하단에 Q&A를 함께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지 판단하는 가격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KB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이나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등 대체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시가 9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취득일(등기이전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ㆍ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주택법」 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하지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보유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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