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오피니언] 리모델링 조합 임원 선출 관련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1-17 10:34:49 · 공유일 : 2020-01-20 13:52:12


1. 사안의 개요

가.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갑은 이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위 갑이 인근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자 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나. 이에 위 갑은 자신에 대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한 채로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 중 자신과 관계있는 이사 선출 건에 대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규약에 정한 선출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규약은 `조합 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갑은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추진위라는 임시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바, 추진위 대표자가 조합 규약이 금지하는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안) 제10조제1호에 조합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약에 둬야 하고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은 겸직 금지 대상을 `협력 업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위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임원 등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와 조합을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의 취지가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보다 좁아 조합보다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가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제40조제1항에 임원ㆍ상근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임시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추진위 같은 임시 단체와 조합이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에는 `임시 단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참고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조항에서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등이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외에 조합 이사 선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가사 위 사례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상 규정된 요건 이상의 동의나 결의가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에는 하등 법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