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갑은 이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위 갑이 인근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자 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나. 이에 위 갑은 자신에 대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한 채로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 중 자신과 관계있는 이사 선출 건에 대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규약에 정한 선출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규약은 `조합 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갑은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추진위라는 임시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바, 추진위 대표자가 조합 규약이 금지하는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안) 제10조제1호에 조합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약에 둬야 하고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은 겸직 금지 대상을 `협력 업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위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임원 등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와 조합을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의 취지가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보다 좁아 조합보다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가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제40조제1항에 임원ㆍ상근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임시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추진위 같은 임시 단체와 조합이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에는 `임시 단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참고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조항에서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등이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외에 조합 이사 선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가사 위 사례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상 규정된 요건 이상의 동의나 결의가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에는 하등 법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1. 사안의 개요
가. 리모델링 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진행했고, 갑은 이사 후보로 등록했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위 갑이 인근 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자 직에 있음을 확인하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했다.
나. 이에 위 갑은 자신에 대한 이사 후보 등록을 취소한 채로 진행되는 조합 창립총회 안건 중 자신과 관계있는 이사 선출 건에 대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규약에 정한 선출 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 규약은 `조합 임원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 업체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갑은 조합의 임원이 아니라 추진위라는 임시 단체의 대표자에 해당하는바, 추진위 대표자가 조합 규약이 금지하는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 사건 조합 규약(안) 제10조제1호에 조합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점 ▲피선출권은 조합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은 규약에 둬야 하고 그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은 겸직 금지 대상을 `협력 업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위는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각 단체의 임원 등이 반드시 같은 것도 아니므로 추진위와 조합을 동일한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의 취지가 이익의 충돌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조합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보다 좁아 조합보다는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사가 반드시 상근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직무에 소홀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주택조합 행정업무규정(안) 제40조제1항에 임원ㆍ상근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하는 다른 조합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와 임시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 규정을 보면 피신청인이 추진위 같은 임시 단체와 조합이 다름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안) 제15조제7항에는 `임시 단체`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 규약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다른 조합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어
참고로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조항에서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등이 필요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외에 조합 이사 선출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가사 위 사례와 같이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인해서 이사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상 규정된 요건 이상의 동의나 결의가 이뤄진다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에는 하등 법률적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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