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40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함진규 의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ㆍ운영 가능해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6의2호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17 16:10:20 · 공유일 : 2020-01-20 13:52: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ㆍ운영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ㆍ운영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