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전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전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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