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경북 안동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국세징수법」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압자 주거 이전비 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인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경북 안동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국세징수법」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압자 주거 이전비 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인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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