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12ㆍ16 후속 조치에 대해 사례별 Q&A가 명시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구입했던 주택이 매입 당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택 매입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시가 상승으로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일례로 2020년 1월 1일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7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구매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이나 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의 경우만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오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지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또한 대출 회수대상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후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12ㆍ16 후속 조치에 대해 사례별 Q&A가 명시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구입했던 주택이 매입 당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택 매입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시가 상승으로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일례로 2020년 1월 1일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7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구매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이나 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의 경우만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오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지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또한 대출 회수대상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후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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