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론스타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는 언론의 론스타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 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자산 70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을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해 3년 만에 4조5000억 원 매각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한화로 5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을 또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손해를 누적해서 계산한 론스타의 논리는 중복소송이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국제중재법에 위반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소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 등도 전혀 검토할 의미가 없다"며 "그런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투자협정의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 사건 논란에 대해 정부는 "2015년 5월에 열린 1차 심리를 시작으로 해당 사건은 4차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돼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소송자료의 진위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2013년에 론스타의 일본 소유 골프장을 근거로 법원이 판시한 자료 등에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론스타 사태는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또는 결탁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예외조항을 활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ISD를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론스타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는 언론의 론스타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 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자산 70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을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해 3년 만에 4조5000억 원 매각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한화로 5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을 또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손해를 누적해서 계산한 론스타의 논리는 중복소송이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국제중재법에 위반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소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 등도 전혀 검토할 의미가 없다"며 "그런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투자협정의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 사건 논란에 대해 정부는 "2015년 5월에 열린 1차 심리를 시작으로 해당 사건은 4차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돼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소송자료의 진위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2013년에 론스타의 일본 소유 골프장을 근거로 법원이 판시한 자료 등에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론스타 사태는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또는 결탁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예외조항을 활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ISD를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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