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복진)은 이곳에 건폐율 19.94%,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81가구 ▲49㎡ 458가구 ▲59㎡ 1803가구 ▲74㎡ 763가구 ▲84㎡ 861가구 ▲101㎡ 4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복진)은 이곳에 건폐율 19.94%,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81가구 ▲49㎡ 458가구 ▲59㎡ 1803가구 ▲74㎡ 763가구 ▲84㎡ 861가구 ▲101㎡ 4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5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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