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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KB시세 따라 결정되는 대출 여부?… 공정성 ‘논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0 10:39:13 · 공유일 : 2020-01-20 13:53:1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20일)부터 12ㆍ16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각에서 대출 규제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는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적보증뿐만 아니라 민간보증인 SGI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까지 제한된다.

특히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때 2주 안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 못하면 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된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서는 `꼼수`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일부 예외조치도 뒀다. 금융당국은 자녀교육, 직장 이동, 요양ㆍ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 등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실제 예외로 인정받기는 까다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사유로 일부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며, 실수요를 증빙하기 위해 재직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나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징계처분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한 주택이 위치한 시ㆍ군을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구(區) 간 이동은 안 된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실수요 사유인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구로 전세를 갈 수 없게 된다.

한편,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KB시세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KB시세가 감정원 시세를 웃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KB시세가 주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KB시세가 단지마다 들쭉날쭉해 공적 평가의 기준이 될 만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 전문가는 "KB시세가 입방아에 오르는 이유는 측정 방법 때문"이라며 "해당 자료는 일선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입력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1~2명이 시세를 취합하고 검증해 집값을 결정한다. 시세를 입력하는 중개사무소의 성향에 따라 가격 반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보다 객관적으로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특정 금액 이상 매물에 대해 대출 등 거래를 할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KB시세 입력 시 개별 동호수를 반영하고 다수의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시세를 산술 평균 내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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