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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목동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20 18:14:19 · 공유일 : 2020-01-20 20:02:2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목동4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대전 중구는 목동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동서대로1403번길 49(목동) 일원 1만9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가구 ▲59㎡ 12가구 ▲62A㎡ 45가구 ▲62B㎡ 72가구 ▲77㎡ 143가구 ▲84A㎡ 55가구 ▲84B㎡ 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316가구, 조합원 77가구, 임대 26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8월 이후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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