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차량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일 경우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ㆍ주행거리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의 경우 기존 19개 차종 가운데 18개에 최대 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국비 보조금으로 최대 820만 원을 준다. 코나와아이오닉, 니로, 쏘울 등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저액인 60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1000만 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이 차량 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은 전기자동차일 경우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는 최대 4250만 원,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보조금 산정 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했다"며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연비ㆍ주행거리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지난해 국가에서 주는 국비 보조금의 경우 기존 19개 차종 가운데 18개에 최대 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개 차종 중 7개 차종에만 국비 보조금으로 최대 820만 원을 준다. 코나와아이오닉, 니로, 쏘울 등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재규어 랜드로버는 최저액인 605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400만~1000만 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정부는 또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10%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총 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 액수도 달라진다.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정부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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