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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장위15구역 재개발, 재추진 움직임 분주
서울시, 항소장 제출… 사업 불확실성 여전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21 17:28:57 · 공유일 : 2020-01-21 20:02:0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으로 기사회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다음 달(2월) 주민 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 및 임원을 선임하는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 시한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장위15구역은 2010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성북구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주민의견조사에서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나타나 서울시는 2018년 5월 이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구역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2019년 12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같은 달 서울시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로 대응하면서 장기간 사업 표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9450㎡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4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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