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는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미리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반전세`나 `우회대출`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ㆍ16 대책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작년 7월 이후 줄곧 오르고 있는 상황에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전세를 뺄 수가 없으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2년+2년` 또는 `3년+3년` 안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윤영일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사유재산 침해와 단기적인 전셋값 불안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해당 법률안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가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는 12ㆍ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다. 미리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반전세`나 `우회대출` 등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ㆍ16 대책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은 작년 7월 이후 줄곧 오르고 있는 상황에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전세를 뺄 수가 없으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최근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2년+2년` 또는 `3년+3년` 안 등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2년+2년` 안이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세금을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3년+3년` 안도 있다.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윤영일 무소속 의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기존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추가로 2회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사유재산 침해와 단기적인 전셋값 불안 등의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해당 법률안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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