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최고 연 1만8655% 연체이자를 받던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4%의 약 770배에 달하는 고리를 공갈과 협박을 통해 받아 챙긴 고 씨(24) 등 사채업자 5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000여 명에게 2110회에 걸쳐 10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고리로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순수익만 7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260만 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3년간 고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 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롭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취한 불법 수익으로 고 씨 등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렸고 고급 시계, 명품 의류, 명품 신발, 외제차 등을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호화숙소에는 대포폰 30여 개, 대포통장 20여 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피해자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 A씨는 30만 원을 빌려주고 55일 만에 총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8254%의 이자율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고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회원제 형태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1억347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ㆍ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 등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올 한해 약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지난 21일 광주광역시에서 최고 연 1만8655% 연체이자를 받던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24%의 약 770배에 달하는 고리를 공갈과 협박을 통해 받아 챙긴 고 씨(24) 등 사채업자 5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000여 명에게 2110회에 걸쳐 10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고리로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순수익만 7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원을 빌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260만 원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3년간 고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 씨 등은 대출금을 연체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사용해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친인척의 직장에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롭혀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취한 불법 수익으로 고 씨 등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를 숙소 겸 사무실로 빌렸고 고급 시계, 명품 의류, 명품 신발, 외제차 등을 타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호화숙소에는 대포폰 30여 개, 대포통장 20여 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함께 검거된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피해자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 A씨는 30만 원을 빌려주고 55일 만에 총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8254%의 이자율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받고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회원제 형태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 명에게 1억3470만 원을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와 동거인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까지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ㆍ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구제 등에 대한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으로 올 한해 약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산 확보과정에서도 사업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추가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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