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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남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강화… ‘월 2회’ 실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2 12:04:17 · 공유일 : 2020-01-22 13:02:0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남양주시가 앞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부동산중개업소 불법거래 등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및 풍양지회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부동산 클린(Clean) 거래 추진위원단`을 설립ㆍ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산 신도시 건설 등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전 불법거래 예방 및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남양주시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클린(Clean) 거래의 날`로 지정하고 `부동산 클린(Clean) 거래 추진위원단`과 부동산 단속 공무원 등이 2개조로 불법거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지도 및 캠페인 활동을 성실히 임해하겠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은 사전 예방활동이 중요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다산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가동한 바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 등 특사경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및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 등에 대해 단속 및 수사가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사경을 지명 받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 전매ㆍ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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