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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둔 삼성1구역 재개발, 포스코건설 불법 홍보에 ‘진통’
조합원 고소ㆍ고발 ‘우려’… 설맞이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22 12:20:05 · 공유일 : 2020-01-22 13: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곳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계산 역시 바빠진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이곳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선물공세를 벌이는 등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제주도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등의 시공권 확보와 관련해 검찰에서 관계자 수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삼성1구역의 일부 관계자는 "조합장님이 선물을 받지도 않을 거지만 설날이란 명분 아래 금품과 향응을 주는 것은 조합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은 "대전 삼성1구역에서도 명절을 앞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제공 시도를 벌이고 있어 예비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1구역의 조합장 당선인에게도 직접 선물을 보내는 등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에서도 수십 명의 홍보직원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홍보를 자행하고 있어 자칫 국토교통부 등의 규제가 사업지의 먹구름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이 최근까지 수주하거나 시공권을 위해 홍보했던 사업지를 보면 `이슈메이커ㆍ트러블메이커`란 호칭이 따라다닌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점 과열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형 적폐로 꼽히는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례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우려가 커졌었다. 이에 해당 조합에서도 조합원에게 상품권 배포 및 주변 지인을 통한 추가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합 관계자 A씨는 "시공자들이 제주지역에 처음 진출하기 위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에 열띤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 업체들까지 특정 시공자를 위해 홍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가 계속 조합에 접수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다수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조합원은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이 첫 사례에 가깝지만 금품ㆍ향응에 휘둘릴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선량한 주민들의 전 재산을 몇 푼 안 되는 금품과 바꾸자는 무모한 짓을 하는 시공자는 절대로 뽑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ㆍ위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YTN 등은 사업비 규모 7000억 원의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5만 원권 20매(100만 원), 백화점 매장에서 금액을 지불한 영수증 등을 건낸 사실을 영상으로 담아 단독으로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포스코건설 도시정비영업그룹 과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여성이 조합원 집에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가서 가져온 가방에서 돈 봉투를 조합원에게 건넸다. 이 봉투에 담긴 금액은 1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시공자선정총회 이틀 전 사전투표를 마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해 포스코건설을 투표하는 대가였다고 설명했다. 시공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품 살포까지 자행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조합원은 약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옷 영수증을 받은 점이 드러났다. 이 영수증은 해당 백화점 코너에 가서 영수증에 적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옷을 가져갈 수 있는 영수증이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금품 살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법적 처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전국의 조합과 포스코건설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상했다.

한편, 최근 삼성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 주향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삼성1구역은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사실상 13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돼 재개발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사업 중단이라는 긴 터널을 지났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78%가 담긴 조합설립인가를 이달 20일 신청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예비 조합은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좋은 시기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해 그 수익을 예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층인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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