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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감사원의 과세정보 요구, ‘타법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제처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과 구별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22 15:55:14 · 공유일 : 2020-01-22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감사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국세청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면서 "어떠한 법률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해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해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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