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해 가격을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세구간별로 ▲12억~15억 원 구간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9억~12억 원 7.9% ▲15억~30억 원 7.49% ▲30억 원 초과 4.78% 순이며,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6~9억 원 3.77% ▲3~6억 원 3.32% ▲3억 미만 2.37%로 변동폭이 다소 적었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인천 4.41% ▲부산 4.26% ▲대전 4.2% ▲전남 4.05% 등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어서 ▲강원 2.75% ▲전북 2.57% ▲경북 2.09% ▲충북 1.73% ▲충남 0.76% 순으로 올랐다. 하락한 지역은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 3곳이다.
17개 시도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서울이 5억611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기 2억3956만 원 ▲울산 1억9137만 원 ▲대전 1억8656만 원 ▲인천 1억7687만 원 ▲대구 1억6995만 원 ▲세종 1억6356만 원 ▲제주 1억3236만 원 ▲부산 1억2981만 원 ▲광주 1억1243만 원 순이며, 1억 미만은 ▲경남 8027만 원 ▲충북 7638만 원 ▲강원 7520만 원 ▲충남 7339만 원 ▲경북 5967만 원 ▲전북 5166만 원 ▲전남 3528만 원 등 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10년 평균치인 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1일까지 재조사 및 산정을 하고, 이의신청 수용ㆍ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를 선정해 가격을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세구간별로 ▲12억~15억 원 구간이 10.1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9억~12억 원 7.9% ▲15억~30억 원 7.49% ▲30억 원 초과 4.78% 순이며,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6~9억 원 3.77% ▲3~6억 원 3.32% ▲3억 미만 2.37%로 변동폭이 다소 적었다.
지역별 변동률은 ▲서울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5.85% ▲대구 5.74% ▲세종 4.65% ▲경기 4.54% ▲인천 4.41% ▲부산 4.26% ▲대전 4.2% ▲전남 4.05% 등 다소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어서 ▲강원 2.75% ▲전북 2.57% ▲경북 2.09% ▲충북 1.73% ▲충남 0.76% 순으로 올랐다. 하락한 지역은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 3곳이다.
17개 시도의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서울이 5억6112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기 2억3956만 원 ▲울산 1억9137만 원 ▲대전 1억8656만 원 ▲인천 1억7687만 원 ▲대구 1억6995만 원 ▲세종 1억6356만 원 ▲제주 1억3236만 원 ▲부산 1억2981만 원 ▲광주 1억1243만 원 순이며, 1억 미만은 ▲경남 8027만 원 ▲충북 7638만 원 ▲강원 7520만 원 ▲충남 7339만 원 ▲경북 5967만 원 ▲전북 5166만 원 ▲전남 3528만 원 등 8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으며 10년 평균치인 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2~3%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제고방식, 공시제도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1일까지 재조사 및 산정을 하고, 이의신청 수용ㆍ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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