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고장비와 동일한 러핑형 소형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ㆍ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 또한 지난 1년간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 말소됐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사고장비와 동일한 러핑형 소형타워크레인을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12월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미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현장설치 시에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에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 조종사 관리ㆍ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부실한 장비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정기(설치)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장비 허위등록,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 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장비 등록말소,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했고,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토록 했다. 또한 지난 1년간 타워크레인 장비 등록실태를 조사해 193대가 연식 허위기재 등으로 등록 말소됐고, 부실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 안전한 조종작업 수행, 철저한 사전검사 등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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