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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 집행유예
법원 “채용 기초 무너뜨려”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22 16:54:08 · 공유일 : 2020-01-22 20:02:1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신한은행 임원ㆍ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2019년 1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 처분을 내림에 따라 올해 초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조 회장은 회장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한금융 내부규범 상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인물은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심에 따라 회장직 수행이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온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ㆍ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윤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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