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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수택지구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22 17:38:58 · 공유일 : 2020-01-22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구리시는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556 일대 2만1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건폐율 25.11%,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1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5가구 ▲84㎡ 67가구 등이며 이 중 1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2023년 개통될 시 지하철로 잠실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구리초교가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토평중ㆍ고, 구리중ㆍ고, 구리여중ㆍ여고, 수택고, 인창중ㆍ고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옆으로는 왕숙천이 흘러 왕숙천수변공원ㆍ도농체육공원ㆍ농구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구리광장ㆍ늘푸른공원ㆍ검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구리시는 수택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556 일대 2만15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건폐율 25.11%,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1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5가구 ▲84㎡ 67가구 등이며 이 중 1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2023년 개통될 시 지하철로 잠실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구리초교가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토평중ㆍ고, 구리중ㆍ고, 구리여중ㆍ여고, 수택고, 인창중ㆍ고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단지 옆으로는 왕숙천이 흘러 왕숙천수변공원ㆍ도농체육공원ㆍ농구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구리광장ㆍ늘푸른공원ㆍ검배근린공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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