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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광양시 “부동산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내달 21일 부터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2 18:07:13 · 공유일 : 2020-01-22 20:02:3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양시가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광양시는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ㆍ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ㆍ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8년 8월 14일 공포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광양시는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양시가 부동산거래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광양시는 오는 2월 2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후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취소ㆍ무효화된 경우에도 취소ㆍ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8년 8월 14일 공포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 금지 규정을 마련해 집주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광양시는 가격 담합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