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과열 경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거짓ㆍ허위 광고 등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남3구역(재개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등 관련 건설사들이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입찰 무효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ㆍ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과열 경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북부지검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거짓ㆍ허위 광고 등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한남3구역(재개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해당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비ㆍ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해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등 관련 건설사들이 20여 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경쟁 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들에 대해 "형사처벌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그러나 검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에 대한 입찰 무효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ㆍ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경쟁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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