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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2ㆍ16 대책’… 헌재 “위헌이다 vs 위헌 아니다” 심리 착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3 16:08:45 · 공유일 : 2020-01-23 20:02:0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헌재는 지난해 12월 17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기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을 사전 심사한 결과 전원 재판부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12ㆍ16 대책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12ㆍ16 대책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그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경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방법론이 틀리면 더 상위의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 대책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인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공공 필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이 `행정지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해 권력적ㆍ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ㆍ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적 효과는 없다.

변호사들 간에도 의견은 조금씩 달랐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재가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평가할지 아니라고 볼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한 협조 요청으로 볼 경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심판 청구는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이 접수된 뒤 지정재판부 3명의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 9인의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원재판부에서도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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