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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유료 전환’ 논란 유튜브에 8억 과징금
방통위 “중도 해지 제한ㆍ청구 요금 등 고지 위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23 16:22:51 · 공유일 : 2020-01-23 20:02:2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LC에 대해 8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다.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LCC는 월 단위로 결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4만 명에 달하며, 이중 45%인 약 116만 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이 서비스는 실제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역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은 점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구글 측은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LC에 대해 8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다.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구글LCC는 월 단위로 결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4만 명에 달하며, 이중 45%인 약 116만 명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됐다.
이 서비스는 실제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 포함 8690원임에도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1개월 무료체험`이 끝나고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역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냐는 명시적인 동의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않은 점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구글 측은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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