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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부곡다구역 재건축, 설계자 선정 나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23 16:25:19 · 공유일 : 2020-01-23 20:02:2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23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병선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현설에 참석 및 추진위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 (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23일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최병선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추진위는 다음 달(2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현설에 참석 및 추진위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의왕시 부곡초등1길 16 (삼동) 일대 6만916.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5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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