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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 국토부 장관 지원 가능 대상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23 16:44:23 · 공유일 : 2020-01-23 20:02: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연수교육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임의교육에 대해 규정하면서 해당 교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와 같이 교육과 별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 중개거래 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외의 다른 주체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및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목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 외의 다른 주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는 구분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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