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가 설치해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가 설치해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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