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입주예정일을 1년 6개월 이상 넘긴 진경건설의 공공임대 아파트 전북 `군산수페리체`가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률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 일원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군산수페리체`를 `임대보증사고`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UG 측은 임대보증사고 이후 처리방법은 `임대이행`과 `환급이행` 두 가지인데, 이미 공정률을 80%까지 넘긴 상태라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 아파트 공사를 끝내고 입주시키는 임대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창문틀 설치공사, 석고보드공사, 방바닥 미장공사 등이 미완료 상태라 공정률이 80%에 못 미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2016년 7월 청약에 당첨돼 기뻐했는데 3년 6개월을 기다렸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면서 "집을 처분한 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렸다.
전월세로 거주하기 힘든 입주예정자도 있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 A씨는 "안착할 만한 곳이 없어 임시로 가건물 수준의 비닐하우스에 거처를 마련했다.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이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살던 집을 처분한 이후 처음에는 좁은 상가주택을 단기 계약해 지냈지만,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 최근 비닐하우스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수차례 입주 연기는 계약사기"라며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으로만 한 달에 20~3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해당아파트의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은 진경건설이 `보증사고` 공고를 낸 3일 뒤인 지난 6일 입주예정자 대표와 면담을 갖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진상조사를 마친 뒤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공정률이 80%에 못 미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공정률이 뻥튀기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이나 감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발표하고, 공정률 판단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입주예정일을 1년 6개월 이상 넘긴 진경건설의 공공임대 아파트 전북 `군산수페리체`가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률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217 일원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인 `군산수페리체`를 `임대보증사고`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UG 측은 임대보증사고 이후 처리방법은 `임대이행`과 `환급이행` 두 가지인데, 이미 공정률을 80%까지 넘긴 상태라 다른 시행사를 선정해 아파트 공사를 끝내고 입주시키는 임대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창문틀 설치공사, 석고보드공사, 방바닥 미장공사 등이 미완료 상태라 공정률이 80%에 못 미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기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2016년 7월 청약에 당첨돼 기뻐했는데 3년 6개월을 기다렸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면서 "집을 처분한 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렸다.
전월세로 거주하기 힘든 입주예정자도 있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 A씨는 "안착할 만한 곳이 없어 임시로 가건물 수준의 비닐하우스에 거처를 마련했다.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이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살던 집을 처분한 이후 처음에는 좁은 상가주택을 단기 계약해 지냈지만,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는 곳에서 더는 지낼 수 없어 최근 비닐하우스 집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수차례 입주 연기는 계약사기"라며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으로만 한 달에 20~30만 원 이상의 돈을 내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하고,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해당아파트의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은 진경건설이 `보증사고` 공고를 낸 3일 뒤인 지난 6일 입주예정자 대표와 면담을 갖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TF를 통해 진상조사를 마친 뒤 피해를 줄일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공정률이 80%에 못 미친다는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공정률이 뻥튀기됐다는 결론이 나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며 "건설이나 감리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 12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발표하고, 공정률 판단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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