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대출희망일이 50일 이후인 건만 보금자리론의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지난 17일 신청완료분 부터 자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50일 이후`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t-보금자리론 3가지로 나뉜다.
신청요건에 맞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부부 기준 대출신청 시점 무주택자(담보주택 제외)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상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u-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오는 2월 1일 신청 완료 분부터 0.1%p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의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15년의 경우 연 2.6%, 20년의 경우 연 2.7%, 30년의 경우 연 2.75%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하다.
HF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급증에 따른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대출희망일을 길게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자 급증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대출자들이 대안으로 해당 상품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대출희망일이 50일 이후인 건만 보금자리론의 접수가 가능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지난 17일 신청완료분 부터 자사의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50일 이후`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과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 ▲t-보금자리론 3가지로 나뉜다.
신청요건에 맞는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 원(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원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부부 기준 대출신청 시점 무주택자(담보주택 제외)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에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상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u-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오는 2월 1일 신청 완료 분부터 0.1%p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만기 10년의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 15년의 경우 연 2.6%, 20년의 경우 연 2.7%, 30년의 경우 연 2.75%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하다.
HF 관계자는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 급증에 따른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대출희망일을 길게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금자리론 신청자 급증 현상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한 대출자들이 대안으로 해당 상품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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