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7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은 오치동 979-1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228번길 52-1(오치동) 외 8필지 일원 72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8%, 용적률 207.0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76가구 ▲56B㎡ 1가구 ▲84A㎡ 82가구 ▲84B㎡ 1가구 등으로 이 중 6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79-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광주 북구청은 오치동 979-1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재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치로228번길 52-1(오치동) 외 8필지 일원 72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8%, 용적률 207.0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6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76가구 ▲56B㎡ 1가구 ▲84A㎡ 82가구 ▲84B㎡ 1가구 등으로 이 중 6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