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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저소득층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 거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28 17:07:06 · 공유일 : 2020-01-28 20:02:2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ㆍ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그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사가 잦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ㆍ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ㆍ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그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앞서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사가 잦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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