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ㆍ관리가 가능해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가능 ▲입주자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강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 교육 등 이수 ▲각종 의무위반 과태료 설정 및 일부 상향 조정 등이다.
먼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의 규정이 생겨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출마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인 혼합주택단지에서도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급면적이 `2분의 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다시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사무소장 교육시기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기존 1년에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치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적ㆍ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의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의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 150~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29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ㆍ관리가 가능해져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가능 ▲입주자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출마 가능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강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3개월 이내 공동주택 관리 교육 등 이수 ▲각종 의무위반 과태료 설정 및 일부 상향 조정 등이다.
먼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면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의 규정이 생겨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출마가 가능해진다.
또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인 혼합주택단지에서도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급면적이 `2분의 1 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다시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당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사무소장 교육시기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기존 1년에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치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적ㆍ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의 경우 부과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의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경우 150~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ㆍ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29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은 29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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