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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영구임대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 차이점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9 12:37:03 · 공유일 : 2020-01-29 13:02:0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3가지가 있다.

먼저 `영구임대`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서 각 근거규정에 근거해 해당되는 경우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자 등이다.

한편, 해당 공급대상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의 제한이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매입임대`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2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아동ㆍ장애인ㆍ노인)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시급가구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공급된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의 경우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이 거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주거용 중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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