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동시켜달라는 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보호수 지정을 풀어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안에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나 이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나무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 지정을 풀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있는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 이식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의 나무를 옮길 때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나무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됐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동시켜달라는 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보호수 지정을 풀어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안에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나 이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나무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 지정을 풀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있는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 이식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의 나무를 옮길 때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나무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됐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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