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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연구원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확대ㆍ강화해야”
“홍콩 정비사업위원회ㆍ일본 재개발 코디네이터 제도 바람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29 14:51:28 · 공유일 : 2020-01-29 20: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최진도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공이 과도하게 사업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ㆍ제도상 문제,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 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고서는 홍콩과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홍콩의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일본의 재개발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에 초기 사업비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조합장과 건설사 간 위법적 유착관계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기금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미흡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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